고교졸업연도선택
■ 수시전형은 1~3학년 1학기까지 반영, 정시전형은 1~3학년 2학기까지 반영
■ 등급산출 가능한 전 과목 반영
■ 학교폭력 8호(전학, 9호(퇴학) 처분자 지원불가)
■ 진로 선택 과목 A - 1등급, B - 3등급, C - 5등급 반영
1학년+2학년 성적 반영대상(일반고 2+1 학기제 등)
2008년 2월 이후 졸업자 (내신등급은 전과목 반영(A, B, C등의 성취도로 산출되는 교과목도 반영)
1999년 2월 졸업자~2007년 2월 졸업자